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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합니다.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8-76호

사업목적

M&A 활성화를 통한 벤처생태계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거래소 역할이 가능한 전문 자문기관간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M&A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추진시기

2018. 2. ~ 연중 수시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사업 공고

기업진단(재무상태) 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4 10:26 조회3,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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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재무상태) 개요


1. 기업진단의 정의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의약품도매상 등의 신규허가, 등록, 갱신, 양도양수 및 합병, 자본금의 변경, 주기적 신고 등을 하는

사업자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2. 기업진단 업무


현행법상 신규허가, 등록, 신청, 갱신, 양도양수 및 합병 자본금의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 업무 및 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업무 중, 경영지도사(재무관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업종 및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기업진단 업종 및 대상 업무


(1)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2)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16조 제4항)

(3)  전기공사업 (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4)  의약품도매상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5)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6)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

(7)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8)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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