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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Consortium) | 컨소시엄은 다수의 기업, 투자자 등이 동반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투자하고 참여하는 전략적 제휴의 형태이다. 특히, 대규모사업이나 큰 규모의 M&A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자들은 단기간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이익도 공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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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Post Merger Integration) | M&A는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100% 성공한 것이 아니다. M&A거래가 종료된 이후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물리적 통합과 화학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M&A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M&A이후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기업의 임직원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원활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관리방식 및 조직운영을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합(PMI)은 개별 기업들의 규모나 조직문화, 인적구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 장기적인 성격의 투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자금을 중개하거나 M&A거래 자문 또는 기업 재무활동 등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기도 하는 특수한 형태의 금융기관이다. 예금과 대출에 따른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거두는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등을 인수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해당 증권 등을 판매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
합병 (Merger) |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계약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 법률행위이다. 인수와 달리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자산, 영업권 등)와 의무(채무, 변재 등)가 포괄적으로 합병되는 회사로 이전되어 대상회사가 소멸되는 특징이 있다. 합병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하나의 회사가 소멸회사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흡수합병 둘째, 신설법인을 설립한 뒤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 승계하고 두 회사는 소멸하는 신설합병 셋째, 존속회사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 시킨 소규모합병 넷째, 소멸회사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 시킨 간이합병 |
합작투자 (Joint Venture) | 경쟁관계의 기업들이 출자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품생산, 연구개발, 영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적 제휴의 방식이다. 출자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식, 채권 및 채무, 고정자산, 기술, 설비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협력분야에 대한 운영권 등을 분담하게 된다. 합작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기간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에 따른 시장위험을 줄일 수 도 있다. 합작투자는 엄밀히 말하면 M&A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략적 제휴의 측면에서 용어사전에 포함시켰다. |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DCF) |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한 평가방법이다. 1.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흐름(수익)을 예측한다. 2. 예측기간(시간)의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으로 나눈다(할인). 3. 또한, 예측기간 이후의 현금흐름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나눈다(할인). 4. 2번 항목과 3번 항목을 더해서 산출해서 가치를 평가한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현금흐름, 할인율, 예측기간의 변수가 중요한 요인이다. |
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 | 사전에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전략 중 하나이다. 외부로부터 대상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공격이 가해짐으로써 기존 경영진(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강제로 퇴임할 경우에는 해당 경영진(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대상회사 정관에 삽입함으로써 외부세력에게 부담을 주려는 적대적 M&A 방어기법이다. |
회사분할 (Sell-Off) | 합병과 달리 하나의 주식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상법상의 행위이다. 분할은 기존회사의 재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둘 이상의 회사에 출자한 뒤 기존회사의 주주 또는 기존회사가 신규 설립된 회사들의 주식을 배정받는 절차를 거친다. 회사분할은 기존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분할의 종류는 단순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나뉜다. |
흡수합병 (Merger of Corporation)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자산, 영업권)와 의무(채무, 변제)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아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소멸회사는 사라지는 합병 방식이다. 따라서, 두 기업이 모두 소멸하는 신설합병과 달리 합병주체는 남고 피합병회사는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회사의 주주들은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에 따른 교부금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