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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합병 (Triangular Merger) | 일반적인 합병은 거래당사자가 둘 이지만 3각 합병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셋이라고 보면 된다. 3각 합병은 자회사 'B'의 주식 100%를 가진 완전모회사 'A'가 흡수합병 대상회사 인 'C'를 합병하려고 할 때 완전자회사인 'B'가 대상회사인 'C'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하되 대상회사 'C' 주주에게 완전모회사 'A'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완전모회사 'A'가 대상회사 'C'를 우회적으로 흡수합병 하도록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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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Analogous Value) | 상대가치는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기본 요소 중 하나다. 대상회사와 비슷한 형태의 상장기업 또는 상장주식의 가치를 대입해 비상장대상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상대가치는 대상기업과 비교 가능한 유사기업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상장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신생 업종 등에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상호주식보유전략 (Pac-Man Strategy) | 사후적인 적대적 M&A 방어전략 중 하나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외부기업이 대상회사에 대해 공개매수 방식 등으로 대상회사 주식 50%미만을 취득하면 대상회사는 신속하게 공격세력인 외부회사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함으로써 외부기업의 의결권을 제한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어 기법이다. |
성과연동분납 (Earn Out) | M&A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M&A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매도자금융(Seller's Financing) 형태의 대금지급 방식이다. 인수자 측이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대상기업의 기존 경영진들에게 경영권을 위임하고 계속 경영하도록 한 뒤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기준의 경영성과를 달성하면 매년 일정금액의 인수대금과 인센티브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다. |
소규모합병 (Small Scale Merger) | 두 회사가 흡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존속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합병을 승인해야 하지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 만으로 합병을 승인하도록 간소화한 제도이다. 흡수합병을 할 때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비율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넘지 않고 합병을 대가로 교부하는 금액이 존속기업 순자산의 2%를 넘지 않아야 소규모합병의 추진이 가능하다. |
수익가치 (Earning-Capacity Value) |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써 인수 대상회사의 2년 간 평균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구한다. 평균주당추청이익 / 자본환원율 = 수익가치 (1차년 주당추정이익 × 3 + 2차년 주당추정이익 × 2) / 5 = 평균주당추정이익 자본환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평균의 1.5배 |
수직적 M&A (Vertical M&A) | 조달, 제조, 유통, 판매 등 생산활동단계에서 전 후방 기업(공급자 또는 구매자)간에 이루어지는 M&A 방식이다. 단기간에 원재료 조달, 생산활동 개선, 유통망 확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활용된다. 수직적 M&A는 공급자가 구매자를 인수하는 형태인 전방통합과 구매자가 공급자를 인수하는 형태인 후방통합으로 나뉜다. |
수평적 M&A (Horizontal M&A) | 동일한 산업 군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비슷한 생산단계의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M&A방식이다. 단기간에 생산설비 확보, 시장점유율 증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활용된다. |
시장매집 (Market Sweep) | 적대적 M&A의 주요한 공격수단의 하나이다. M&A를 추진하려는 대상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비밀스럽게 조금씩 사둠으로써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다만, 시장매집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대상회사는 즉시 방어전략을 취하고 대상회사 주식의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지분매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신설합병 (Consolidation) | 별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자산, 영업권)와 의무(채무, 변제) 등을 신설회사로 한꺼번에 이전한 뒤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사라지는 합병 방식이다. 소멸하는 ‘갑 회사’와 ‘을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회사의 주식과 합병 교부금을 받게 된다. 다만, 신설합병은 빈도가 많지 않아서 흡수합병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