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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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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만방식 (Lehman Formula) M&A는 보통 중개자문사 또는 전문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중개자문사 또는 전문가는 M&A거래가 성사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된다.

레만방식은 M&A 중개자문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레만방식은 M&A 거래가액이 낮으면 높은 비율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거래가액이 높아질 수록 낮은 비율의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레블론 의무 (Revelon Duties) 회사가 경영권을 넘기거나 해체될 때 주주들에게 최고 이익을 제공하고자 최고가격을 받아 내는 것
매도권 계획 (Back End Rights Plan) 매수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주주 등이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현금, 사채, 우선주 등으로 교환해 줄 것을 발행 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도자금융 (Seller's Financing) 인수자 측이 보유자금이나 차입금을 통해 M&A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수자 측에서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매각회사의 현금흐름 또는 인수자가 회사채 등의 채무증서를 발행해 매각회사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다.

이때 인수자는 매각회사에 보증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메자닌파이낸싱 (Mezzanine Financing) 회사채나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선순위채권을 발행하는 자금조달 방식과 보통주, 우선주 등을 발행하는 자금조달 방식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 M&A 자금조달 기법이다.

한마디로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의 중간형태인 중순위채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순위채권 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제공함을 물론 향후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이득도 동시에 제공하는 자금조달 기법이다.
물적분할 (Physical Division) 회사는 분할을 통해 별도의 회사(분할신설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재산 등을 분할신설회사에 승계할 수 있다.
이때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분할 신주를 최초에 분할했던 회사에게 모두 배정하는 방식을 물적분할 이라 한다.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되는 회사는 모회사가 되고 분할신설회사는 100% 자회사가 되는 효과가 있다.
바이아웃 펀드 (Buy out Fund) 일명 LBO(lever-aged buy out)이라 불리우며,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피인수기업의 이익, 자산매각, 재상장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펀드이다.
백기사 전략 (White Knight Strategy) 적대적 M&A의 방어기법 중 하나로써 외부에서 적대적 M&A 공격이 들어올 경우 방어회사 측에 우호적인 제3의 인수 가능 세력(백기사)을 물색해 대상 세력에게 방어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전략이다.

다만, 백기사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좋은 조건에 방어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버스트업 인수 (Bustup Takeover) 대상 기업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한 후 수행되는 인수
벌처 펀드 (Vulture Fund) M&A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파산기업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기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파산선고를 맞게되면 증권시장에서는 주권뿐만 아니라 채무증권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벌처 펀드는 파산기업의 채무증권 등을 값싸게 매입해 주요 채권자가 되고 난 후에 파산기업을 회생시켜 자본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은 매우 높으나 성공할 경우에는 막대한 차익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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