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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 상장회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등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 등을 팔거나 해당 증권 등을 판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해서 단기 매매차익을 얻을 경우에 해당 회사는 부당이득을 얻은 주주 또는 임직원에게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주주 또는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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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제도 (Cooling off Period) | 적대적 M&A 시도 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추가주식취득과 의결권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주주총회 직전에 보유목적을 기습적으로 변경한 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노샵 조항 (No Shop Provisions) | 대상기업이 특정인을 제외한 어떠한 매수자와도 매도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증서 |
다각적 M&A (Conglomerate Merger) |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산업 군에 속한 기업 이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M&A 방식이다. 사업다각화 전략의 수단으로 다각적 M&A가 활용된다. 다각적 M&A를 통해 기존사업과 연관이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많이 활용된다. |
독성 풋 (Poison Put) | 적대적 인수와 같은 특정 사건의 발생시 사채권자가 발행기업으로부터 특정기간 동안에 액면가격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를 상환 받을 수 있는 풋 옵션이 포함된 채권을 발행하는 것 |
독약조항 (Poison Pill) | 대상기업이 적대적 M&A 위협에 처할 경우 대상기업의 기존 주주들에게 액면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인수자의 잠재적인 인수비용을 높이고 적대적 인수자의 지분율도 낮추는 경영권 방어기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써 신주의 제 3자 배정, 자사주 매입 등의 방식은 인정해 왔지만 포이즌 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은 도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차원에서 포이즌 필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동반매각요청권 (Drag Along) | 1대 주주가 자신의 일정 지분 이상을 팔 때 원매자(인수자)가 원할 경우 2·3대 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팔아야 하는 것으로 2·3대 주주로서는 지분 처분에 제약을 받는 요인이 된다. |
딥포켓 전략 (Deep Pocket Strategy) | 시장1위 굳히기 전략이다. 시장점유율의 선발주자로서 동원 가능한 모든 강점을 이용해 후발주자를 제압하는 경우다. |
러너지수 (Lerner Index) | 아바 러너(Abba Lerner)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가격과 가격에 대응하는 한계 비용의 차이점으로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지수 |
레드오션전략 (Red Ocean Stratedgy) |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 즉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