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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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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상장회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등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 등을 팔거나
해당 증권 등을 판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매수해서 단기 매매차익을 얻을 경우에 해당 회사는 부당이득을 얻은 주주 또는 임직원에게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주주 또는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냉각기간제도 (Cooling off Period) 적대적 M&A 시도 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추가주식취득과 의결권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주주총회 직전에 보유목적을 기습적으로 변경한 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노샵 조항 (No Shop Provisions) 대상기업이 특정인을 제외한 어떠한 매수자와도 매도협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증서
다각적 M&A (Conglomerate Merger)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산업 군에 속한 기업 이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M&A 방식이다.
사업다각화 전략의 수단으로 다각적 M&A가 활용된다.

다각적 M&A를 통해 기존사업과 연관이 없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많이 활용된다.
독성 풋 (Poison Put) 적대적 인수와 같은 특정 사건의 발생시 사채권자가 발행기업으로부터 특정기간 동안에 액면가격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를 상환 받을 수 있는 풋 옵션이 포함된 채권을 발행하는 것
독약조항 (Poison Pill) 대상기업이 적대적 M&A 위협에 처할 경우 대상기업의 기존 주주들에게 액면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적대적 인수자의 잠재적인 인수비용을 높이고 적대적 인수자의 지분율도 낮추는 경영권 방어기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써 신주의 제 3자 배정, 자사주 매입 등의 방식은 인정해 왔지만 포이즌 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은 도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차원에서 포이즌 필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동반매각요청권 (Drag Along) 1대 주주가 자신의 일정 지분 이상을 팔 때 원매자(인수자)가 원할 경우 2·3대 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팔아야 하는 것으로 2·3대 주주로서는 지분 처분에 제약을 받는 요인이 된다.
딥포켓 전략 (Deep Pocket Strategy) 시장1위 굳히기 전략이다. 시장점유율의 선발주자로서 동원 가능한 모든 강점을 이용해 후발주자를 제압하는 경우다.
러너지수 (Lerner Index) 아바 러너(Abba Lerner)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가격과 가격에 대응하는 한계 비용의 차이점으로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지수
레드오션전략 (Red Ocean Stratedgy)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 즉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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